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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를 정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과정의 다양화(훈련분야, 훈력기간, 훈련수준 등) 및 상시 개설을 통해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담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훈련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존실업자 훈련방식 내일배움카드제
지원체계 <공급자 중심>
정부→훈련기관→훈련생
<수요자 중심>
정부→훈련생→훈련기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수 한정된 훈련기관.과정
(훈련생 선택의 폭이 적음)
훈련기관 및 과정 확대
(훈련생 선택의 폭이 넓음)
훈련과정 개설 시기 특정시기에 집중(3월, 9월) 연중 상시 개설 한정된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훈련과정 수강가능
훈련기간 및 훈련내용 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과정
표준화된 훈련기.내용
다양한 훈련기관.내용
수준별 과정 운영
수요자 지원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미흡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상담은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를 훈련직종을
협의.선정하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월 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50%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를 원칙
훈 련 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YES, 중장년층 새일찾기는 전액100% 무료교육)
교통비,식비 : 교통비,식비: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이상(월10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경우 출석한 일수 만큼 지급
① 고용보험납부 실업자
② 신규(졸업 후) 미취업자
③ 전직실업자
④ 졸업을 압둔 졸업예정자
⑤ 전직주부 구직등록자
⑥ 기초생활수급자
⑦ 기타 모든 실업자

※ 2010년 이후에는 능력개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 예정입니다.
① 상담을 통해 직업(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근로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 되는 자 ※ 상담시 체크리스트를 활용,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 수강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개인별 훈련계획서(Individual Training Plan) 수립
② 다만, 선택권 확대로 인한 훈련수요의 대폭 증가와 불요불급한 훈련참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범사업 과정에서 훈련수요 추이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시에는 장기구직자 등 취약 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 강구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참여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인,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
- 1단계(진단,경로 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근속기간에 따라 1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판단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5~64세 이하인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보험료(원) 25,276 43,037 55,674 68,312 80,950 93,588 106,225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76,676원씩 증가
① 청년층 YES 프로젝트
○ 만 15~29세(군필자는 32세)로서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고졸 비진한 미취업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참여
- 대졸이상 미취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자

②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만30~64세로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 실업급여 수급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니 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
- 1단계(진단, 경로설정,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톧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실비(최대 20만원) 지원
- 2단계(의욕, 능력증진, 최장 6개월)
-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실시
- 훈련비 200만원 한도, 자부담 면제
- 훈련수당 월 최대 40만원(6개월 지원)
-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2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30~64세로 실직상태이 있는 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보험료(원) 54,764 93,246 120,628 148,010 175,391 202,773

* 자영업자(연 매출 8천만원 이상 1억 오천만원 미만) :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 사업개시 1년 미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