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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를 정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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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의 다양화(훈련분야, 훈력기간, 훈련수준 등) 및 상시 개설을 통해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담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훈련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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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실업자 훈련방식 |
내일배움카드제 |
지원체계 |
<공급자 중심> 정부→훈련기관→훈련생 |
<수요자 중심> 정부→훈련생→훈련기관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수 |
한정된 훈련기관.과정 (훈련생 선택의 폭이 적음) |
훈련기관 및 과정 확대 (훈련생 선택의 폭이 넓음) |
훈련과정 개설 시기 |
특정시기에 집중(3월, 9월) |
연중 상시 개설 한정된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훈련과정 수강가능 |
훈련기간 및 훈련내용 |
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과정 표준화된 훈련기.내용 |
다양한 훈련기관.내용 수준별 과정 운영 |
수요자 지원 |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미흡 |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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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상담은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를 훈련직종을 협의.선정하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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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월 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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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50%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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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를 원칙 |
훈 련 비 :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YES, 중장년층 새일찾기는 전액100% 무료교육) |
교통비,식비 : |
교통비,식비: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이상(월10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경우 출석한 일수 만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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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납부 실업자
② 신규(졸업 후) 미취업자
③ 전직실업자
④ 졸업을 압둔 졸업예정자
⑤ 전직주부 구직등록자
⑥ 기초생활수급자
⑦ 기타 모든 실업자
※ 2010년 이후에는 능력개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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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을 통해 직업(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근로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 되는 자 ※ 상담시 체크리스트를 활용,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 수강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개인별 훈련계획서(Individual Training Plan) 수립
② 다만, 선택권 확대로 인한 훈련수요의
대폭 증가와 불요불급한 훈련참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범사업 과정에서 훈련수요 추이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시에는
장기구직자 등 취약 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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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참여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인,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
- 1단계(진단,경로 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근속기간에 따라 1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판단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5~64세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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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보험료(원) |
25,276 |
43,037 |
55,674 |
68,312 |
80,950 |
93,588 |
10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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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76,676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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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층 YES 프로젝트
○ 만 15~29세(군필자는 32세)로서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고졸 비진한 미취업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참여
- 대졸이상 미취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자
②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만30~64세로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 실업급여 수급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니 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
- 1단계(진단, 경로설정,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톧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실비(최대 20만원) 지원
- 2단계(의욕, 능력증진, 최장 6개월)
-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실시
- 훈련비 200만원 한도, 자부담 면제
- 훈련수당 월 최대 40만원(6개월 지원)
-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2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30~64세로 실직상태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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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험료(원) |
54,764 |
93,246 |
120,628 |
148,010 |
175,391 |
20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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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연 매출 8천만원 이상 1억 오천만원 미만) :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 사업개시 1년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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